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0 장수가야운동장 테니스장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평 일
휴 일
전용구장
실외
체육활동
1회
10,000
15,000
20,000
일반행사
30,000
※ 사용기준 : 1회 = 주간 4시간·조기 3시간·야간 4시간이내 (부대시설사용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