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8 축구장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축구장
체육활동
1회
15,000
20,000
30,000
40,000
일반행사
1회
50,000
70,000
80,000
100,000
※ 사용기준 : 1회 = 주간 4시간·조기 3시간·야간 4시간이내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 잔디구장 사용시 라인마킹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시행하되, 잔디전용 화합물 사용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