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테니스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월명테니스장

📍 군산시🎾 테니스장💰 유료
📅 예약/상세정보 보기

■ 06:00~07: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

[예약 전일 새벽시간 예약시 라이트 작동 불가 / 새벽시간 이용건은 이용일 기준 2일전에 마감]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예약,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확정처리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

■ 1일 2시간(2타임) 예약가능 / 최소 2인이상 예약가능

■ 인터넷 예약은 매주 월요일 9시 다음주(월~일요일) 오픈되며, 해당 주말건은 금요일 16시 결제완료건까지 마감합니다.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당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예약부탁드립니다.

■ 06:00~07:00, 07:00~0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예약자분들은 라이트사용시 해당코트 시간당 3,000원 추가됩니다.

■ 우천, 폭설 등으로 취소시 당일 또는 익일 사무실(454-557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자는 예약자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예약기준자의 감면 대상자(경로,청소년할인)는 주민등록증, 감면서류를 예약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예약후 2시간이내)

공유누리 첨부파일은 hwp파일만 등록가능하오니 사진일 경우 이메일(moons730@korea.kr) 예약일시 기입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감면 대상자로 예약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 취소 및 향후 감면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코트이용시 주민등록증, 감면서류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확인시 없을경우 감면 취소)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감면 할인 예약이 힘드신 경우 사무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 454-5572)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관신청서는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식에 있으며 한달전에 예약접수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군산시 월명테니스장 1코트군산시 월명테니스장 5코트(하드)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454-557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월명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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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06M4759735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