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508-1 생말체육공원(오식도동 508) 축구장
축구경기 특성상 2시간 또는 4시간만 예약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3시간 예약시 자동 취소 됩니다.
[예약방법 - 축구경기만 가능]1. 원하는 날짜, 시간 선택 후 예약하기(2시간 또는 4시간 가능)
예약 후 기존처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을 원할경우 담당자(454-5572)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축구장은 체육경기 목적으로 대관만 가능※ 행사목적의 경우 예약시는 시설운영계(063-454-5572)로 문의후 예약가능 합니다.
예약 당일 선예약이 있을경우 최소 1시간 간격을 지켜 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무조건 정시에 시작하여 끝나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인원수 -,+버튼 이용하여 인원수 조정 부탁드립니다.
구분
축구장 사용료(유료)
이용시간
전용사용료
구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초과시 2할가산)
체육이외
100,000
150,000
4시간
(초과시 2할가산)
부대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요금은 표준 기준시간 사용으로 부과되며 표준시간이하 초과일 경우 2할가산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단체사용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이외에는 잔디구장을 사용을 금합니다.
▪ 본 시설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된 축구장이므로 애완동물,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은 이용자 안전사고 유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 취사행위와 주류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의거 금연구역입니다.
▪ 시설물 훼손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454-5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 담당자 ☎454-5572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