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15 군산국민체육센터(대야) 게이트볼장
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운영시간
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무 료 이 용
09시 ~ 18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602로 문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합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